남여고용평등법1 육아휴직 1년 6개월, 남녀고용평등법 & 근로기준법 개정 내용 총정리 2025년 2월 23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남녀고용평등법과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강화하고, 출산 및 육아와 관련한 제도를 보다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새롭게 변경된 남녀고용평등법과 근로기준법의 주요 개정 내용을 항목별로 정리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1.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사항1) 육아휴직 기간 연장 및 분할 사용 확대기존에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최대 1년 동안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었고, 2회까지 분할이 가능했습니다. 개정안에서는 다음과 같은 변화가 있습니다.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거나, 한부모 가정 또는 중증 장애아동 부모의 경우 육아휴직 기간을 최대 1년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분할 사용.. 2025. 3.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