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2월 23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남녀고용평등법과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강화하고, 출산 및 육아와 관련한 제도를 보다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새롭게 변경된 남녀고용평등법과 근로기준법의 주요 개정 내용을 항목별로 정리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1.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사항
1) 육아휴직 기간 연장 및 분할 사용 확대
기존에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최대 1년 동안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었고, 2회까지 분할이 가능했습니다. 개정안에서는 다음과 같은 변화가 있습니다.
-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거나, 한부모 가정 또는 중증 장애아동 부모의 경우 육아휴직 기간을 최대 1년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 분할 사용 횟수도 기존 2회에서 3회로 확대되었습니다.
적용 시점: 법 공포 후 4개월 경과 후 시행되며, 시행 당시 육아휴직을 사용 중이거나 이미 사용한 근로자에게도 적용됩니다.
2)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할 때 사용자에게 청구하지 않고 고지만 하면 됩니다.
- 기존 10일에서 20일로 연장(전액 유급)됩니다.
-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20일 급여가 지원됩니다.
- 출산 후 90일 이내에서 120일 이내로 사용 기간 연장됩니다.
- 분할 사용 가능 횟수 1회 → 3회로 증가합니다.
적용 시점: 법 공포 후 4개월 경과 후 시행되며, 시행 당시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이 남아 있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연령 및 기간 확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가능 연령이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됩니다.
-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을 두 배로 가산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으로 활용 가능(최대 3년)합니다.
- 최소 사용 기간도 기존 3개월 → 1개월로 완화되었습니다.
적용 시점: 법 공포 후 4개월 경과 후 시행되며, 시행 당시 이미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받아 사용 중인 근로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난임치료휴가 확대 및 비밀 유지 의무 신설
- 난임치료휴가 일수가 연간 6일(2일 유급, 4일 무급)로 확대됩니다.
-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2일분 급여가 지원됩니다.
- 사업주는 근로자의 난임치료휴가 신청 관련 내용을 비밀로 유지해야 합니다.
적용 시점: 법 공포 후 4개월 경과 후 시행됩니다.
2. 근로기준법 개정 사항
1)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확대
임신 중 근로시간 단축 신청이 가능했던 시기가 기존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였으나, 개정 후 32주 이후로 확대되었습니다.
적용 시점: 법 공포 후 4개월 경과 후 시행됩니다.
2) 출산전후휴가 확대 및 미숙아 출산 지원 신설
- 미숙아 출산 시 출산전후휴가 100일 보장됩니다.
- 미숙아 출산 시 정부에서 급여 지원 신설되었습니다.
-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100일간 급여가 지원됩니다.
- 그 외 기업 근로자는 최대 40일간 급여가 지원됩니다.
적용 시점: 법 공포 후 4개월 경과 후 시행되며, 개정 법 시행 이후 출산하는 근로자부터 적용됩니다.
3) 연차유급휴가 산정 방식 개선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및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2의 단시간근로자 연차 계산 방식이 적용됩니다.
- 근로자 보호 측면에서 연차 유급휴가 산정이 유리하게 개선되었습니다.
적용 시점: 법 공포일로부터 즉시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