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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보수총액신고 방법 및 신고 기간(건강보험 변경 사항 정리)

by 캐치드 2025. 3. 7.

보수총액신고는 건강보험과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이 매년 3월에 해야 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사업주가 전년도 근로자의 실제 보수총액을 신고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험료를 정산하는 과정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신고 방법과 건강보험 간소화 서비스 변경 된 내용을 포함하여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 보수총액신고란?

보수총액신고란 사대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이 매년 3월에 전년도 근로자의 실제 보수총액을 신고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보수총액신고를 통해 사업장은 전년도에 납부한 보험료와 실제 보수를 비교하여 추가 납부 또는 환급을 결정하게 되어 정확한 신고가 매우 중요합니다.

 

1. 신고 대상 사업장

  • 건강보험 / 고용, 산재보험에 가입된 모든 사업장
  •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한 사업장
  • 법인 및 개인 사업자 모두 포함

2. 신고 대상 근로자

  • 건강보험 / 고용, 산재보험에 적용된 근로자
  • 기간제, 단시간, 파견근로자 포함
  • 일용근로자도 별도 신고 필요

2. 2025년 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 주요 변경 사항

건강보험이 2025년부터는 사업장에서 별도로 공단에 보수총액 신고를 하지 않아도 국세청에 제출한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로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국세청에 상, 하반기에 제출한 '24년 귀속분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신고금액의 합계와 건강보험 보수총액이 일치하는 사업장은 공단에 보수총액 신고 없이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신고금액으로 정산됩니다.

  • 유의사항: 국세청에 제출한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가 없거나, 있더라도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면 기존대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공무원 및 교직원이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
    •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의 기재사항에 누락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의 근무기간과 건강보험 자격기간 차이로 근무월수가 불일치한 경우
    • 귀속년도 납입고지유예 또는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공단의 보수총액과 국세청 근로소득 과세범위가 달라 금액이 불일치하는 경우

25년 3월 10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 연계 또는 보수총액신고를 진행하면 됩니다.

3. 보수총액신고 방법

  • 온라인 신고방법(고용/산재)_신고기간 3월 15일까지
    • 고용산재 토탈서비스 접속
    • 사업장 로그인 후 "보수총액신고" 메뉴 선택
    • 사업장 조회 후 24년 근무 직원 조회
    • 근로자별 전년도 보수 입력 후 접수
    • 신고 완료 후 접수증 확인
  • 온라인 신고방법(건강보험)_신고기간 3월 10일까지
    • 건강보험 edi 접속
    • 사업장 로그인 후 받은 문서함 선택
    • 직장가입자 보수총액 통보서 선택
    • 조회된 근로자 보수총액 근무 월 입력
    • 신고/전송 (조회가 안 되는 경우 공단에 재 요청 필요)

전자신고가 간편하지만 인터넷 사용이 어려울 경우 팩스나 우편 신고도 가능합니다.

4. 보수총액신고 시 주의해야 할 사항

보수총액신고는 사업장의 보험료 정산과 직결되므로 정확한 신고가 필수입니다.

  • 누락 없이 모든 근로자 신고: 정규직뿐만 아니라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도 포함시켜야 합니다.
  • 보수총액 산정 시 포함 항목: 기본급 + 각종 수당 + 상여금 + 성과급 포함 (비과세 항목은 미포함)
  • 제출 기한 엄수: 고용보험 3월 15일까지, 건강보험 3월 10일까지
  • 신고 후 보험료 정산 확인: 신고 후 추가 납부 또는 환급이 발생할 수 있음
  • 미신고 시 과태료 최대 300만 원

5. 보수총액신고 활용 꿀팁

  • 전년도 신고 내역 미리 확인하기
  • 전자신고로 근로자 조회 후 간편 자동 입력 기능 이용)
  • 연말정산 마무리 후 직원 원천징수영수증 보수금액으로 한번 더 확인하기

결론

2025년부터 보수총액신고 절차가 더 간편해지고, 일부 사업장은 마감 기한이 연장되는 등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사업주는 반드시 기한 내 신고를 완료하고, 신고 후 보험료 정산 내역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추가 납부나 환급이 발생할 경우 대비할 수 있으며, 과태료 부과로 피할 수 있습니다. 3월 보수총액신고는 사업 운영에 있어 필수적인 절차이므로,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