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기 침체와 산업 변화로 인해 많은 기업이 경영난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불가피하게 인력을 감축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지만, 인력을 유지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기업 경쟁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고 고용을 유지하도록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사업주는 숙련된 근로자를 유지하면서 경영 정상화 이후 신규 채용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실직의 위기를 피하고 안정적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고용유지지원금의 개념과 지원 대상, 세부 요건, 신청 절차 및 주의 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 고용유지지원금이란?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규모 축소 등의 이유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근로자를 계속 고용할 수 있도록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주가 이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에게 일정 기준에 맞는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해야 하며, 현재 고용유지조치는 휴업 또는 휴직으로 구분됩니다. 지급 금품 수준에 따라 유급 고용유지지원금과 무급 고용유지지원금으로 나뉩니다.
1) 휴업과 휴직의 차이
- 휴업: 근로관계는 유지되지만 일정 기간 동안 근로시간을 단축하거나 근로를 하지 않는 상태
- 휴직: 일정 기간 동안 근로자의 직무상 보직을 정지하는 상태
즉, 사업장이 반드시 폐쇄될 필요는 없으며 부분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 유급 및 무급 고용유지지원금의 차이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품의 3분의 2(66.6%) 지원
- 대규모기업: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품의 2분의 1(50%) 지원(단, 근로시간 단축률이 50% 이상이면 대규모기업도 우선지원대상기업과 동일한 수준 50% 지원
- 지원 한도: 근로자 1인당 1일 66,000원
- 지원 기간: 보험연도 기준 최대 180일
무급 고용유지지원금
-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50% 미만을 지급하거나 금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 지원 한도: 근로자 1인당 1일 66,000원
- 지원 기간: 근로자가 해당 기업에 재직하는 동안 최대 180일
- 추가로 무급휴업, 휴직 기간 중 직업능력향상프로그램을 운영하면, 근로자 1명당 10만 원까지 실비 지원 가능
2. 지원 자격
1) 사업주 요건
유급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려면 다음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 기준달의 매출액이 직전 6개월 월평균 매출액보다 15% 이상 감소
- 기준달 및 직전 6개월의 매출액이 지속적으로 감소
- 지역경제 악화 등으로 인해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무급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려면 다음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 기준달의 매출액이 직전 6개월 월 평균 매출액보다 30% 이상 감소
- 기준달 및 직전 6개월의 매출액이 각가 20% 이상 감소
- 지역경제 악화 등으로 인해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2) 근로자 요건
- 피보험자자격 취득 후 9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
- 단, 일용근로자, 해고 예고자, 사업주 배우자 및 직계가족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3. 지원 절차 및 신청 서류
1)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제출
-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휴업·휴직 실시 하루 전까지 제출
- 무급 고용유지지원금: 실시 30일 전까지 제출
2) 제출 서류
-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 매출액 증빙자료(손익계산서, 세금계산서 등)
- 근로자 대표와 협의한 증빙자료(회의록, 협의서 등)
- 무급휴업의 경우 노동위원회 승인서
3) 고용유지조치 실시
- 계획대로 고용유지조치를 실행
-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변경 신고 필수
4) 지원금 신청
-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신청
- 신청 후 10일 이내 지급 여부 결정
- 고용24 홈페이지 신청
5) 신청 서류
- 임금대장
- 출퇴근 기록(유급 휴업 시)
- 휴직수당 지급내역(유급 휴직 시)
- 무급휴업·휴직 전 1년간 금품지급 자료
6) 주의사항
- 고용조정 제한: 고용유지조치 기간과 이후 1개월 동안 정리해고, 권고사직 금지
- 신규채용 제한: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근로자 신규 채용 시 원칙적으로 지원 불가(단, 기존 인력으로 대체 불가능한 경우 예외 적용 가능)
- 직전 2년간 고용조정 이력 확인: 직전 2년 내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고 10% 이상 감원한 경우 신규 지원 제한
- 부정수급 금지: 허위 신청 시 최대 5배 환수 및 최대 12개월 지원 제한, 부정수급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계획 대비 이행률 준수: 신고한 계획의 50% 미만만 이행하면 지원금 지급 불가
결론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는 경영난을 겪는 사업주와 근로자의 안정적인 고용을 지원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기업은 숙련된 인력을 유지하면서 신규 채용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근로자는 실직을 방지하여 생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매출 감소 증빙, 근로자와의 협의, 정해진 기준 준수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허위 신청 시 강력한 제재가 뒤따를 수 있으므로 정직하게 운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제도를 적절히 활용하여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경영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활용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