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는 구직자들은 단순한 구직활동뿐 아니라, 필요한 직무 능력을 갖추기 위한 직업훈련 과정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참여자들을 위해 훈련비 지원뿐 아니라 훈련수당, 교통비, 식비 등 다양한 생활 지원을 함께 제공합니다. 2025년 현재 훈련과정 참여 시 받을 수 있는 금전적 지원은 실제로 구직자의 생계에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큼 확대되었으며, 잘 활용하면 구직촉진수당과 병행하여 보다 안정적인 구직 준비가 가능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가 직업훈련에 참여했을 때 받을 수 있는 훈련수당의 종류와 조건, 신청 방법, 유의사항까지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1. 훈련참여 시 받을 수 있는 수당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가 고용노동부가 인정한 직업훈련 과정에 출석할 경우, 다음과 같은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훈련참여지원수당: 월 최대 284,000원
- 식비·교통비: 일 5,000원 기준, 출석일수에 따라 산정
- 훈련장려금: 내일 배움 카드 병행 시 별도 추가 지원 가능
이는 훈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교통비와 식사비를 정부가 보조하는 형태이며, 실업상태에서 훈련 참여가 부담되지 않도록 지원을 강화한 제도입니다.
2. 수급 조건과 대상자
- 국민취업지원제도 1 유형 또는 2유형 참여자
- 고용노동부 지정 직업훈련 과정에 정규 등록 및 출석
- 월 80% 이상 출석 시 수당 지급
- 지각·조퇴·결석일 수가 많은 경우 수당이 감액 또는 미지급될 수 있음
직업훈련은 온라인 훈련도 포함되지만, 일부 과정은 출석 기반 평가이므로 수업일수의 80% 이상 출석이 중요합니다.
3. 훈련수당과 구직촉진수당의 관계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참여자는 구직촉진수당과 훈련수당을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훈련기간 중에도 구직활동 보고는 병행해야 하며, 훈련 과정이 고용센터에 등록된 승인 과정이어야만 수당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구직촉진수당 50만 원과 훈련참여수당 28만 원을 함께 받을 경우, 월 최대 78만 원 수준의 지원이 가능해지며, 직업훈련 수강 기간 동안보다 안정적인 경제생활이 가능합니다.
4. 신청 방법과 지급 절차
훈련수당은 별도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고용센터 훈련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자동 신청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단, 아래의 기본 절차는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 훈련과정 등록 전 고용센터 상담 및 훈련계획 수립
- 훈련기관 등록 후 출석 시작
- 출석일 기준 매월 말 훈련기관에서 출석일수 제출
- 고용센터에서 출석 확인 및 수당 산정
- 익월 말 계좌로 수당 입금
출석 체크가 전자출결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으므로 훈련기관의 출석 기준을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5. 수당 수령 시 유의사항
- 무단결석, 지각, 조퇴는 출석일수에서 제외되어 수당 지급에 불이익 발생
- 훈련 중도 포기 시 훈련비 환수 또는 수당 지급 정지
- 훈련과정 중 타 소득 활동 발생 시 반드시 신고
- 훈련 종료 후에는 수강확인서 또는 수료증 발급 필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훈련참여 자체가 구직활동으로도 인정되기 때문에, 훈련과 수당 수급을 모두 고려하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구직자의 실질적인 자립과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이며, 그 핵심 중 하나가 바로 직업훈련과 훈련수당입니다. 단순한 생계 지원을 넘어, 실제로 취업에 필요한 역량을 키우는 과정에 대한 지원이라는 점에서 매우 실용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직촉진수당만으로 생활이 불안정한 경우, 직업훈련을 병행하면서 훈련수당까지 함께 받는다면 더욱 안정된 환경에서 취업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는 훈련과정을 선택하고, 출석률 관리와 보고 절차를 잘 지켜 실질적인 수혜를 꼭 누려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