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물가 상승과 함께 전기·가스요금도 인상되며, 에너지 비용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소득이 낮고 에너지 사용이 많은 가구에는 겨울·여름 모두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 정부에서는 매년 저소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바우처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2025년에도 확대된 내용으로 운영됩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에너지바우처 신청 조건, 금액, 신청방법을 최신 내용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해당 대상에 해당된다면 꼭 신청하시어 공공요금 부담을 덜어보시기 바랍니다.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이 여름철 냉방비와 겨울철 난방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바우처는 실제 요금에서 자동 차감되거나, 연료 구입 시 사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제공됩니다.
2025년 에너지바우처 신청 자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 가구원 중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우선 대상자 예시
- 만 65세 이상 노인
- 만 6세 이하 영유아
- 장애인 등록자
- 임산부 또는 중증질환자
- 희귀난치성 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등
위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하며, 단순 생계급여 수급자라고 해서 모두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가구 내 ‘취약계층 인정자’가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2025년 지원 금액
바우처는 여름(냉방) + 겨울(난방)로 나누어 지급되며,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다릅니다.
2025년 에너지바우처 지원금 (1년 기준)
- 1인 가구: 295,200원 (하절기 40,700원 + 동절기 254,500원)
- 2인 가구: 407,500원 (하절기 58,800원 + 동절기 348,700원)
- 3인 이상 가구: 532,700원 (하절기 75,800원 + 동절기 456,900원)
※ 2024년보다 동절기 바우처 금액이 약 19% 인상되었습니다.
사용 방법
-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
- 등유·연탄·LPG: 국민행복카드 등으로 바우처 사용 가능 (지자체 등록 업체)
신청 기간 및 사용 기간
- 신청 기간: 2025년 5월 29일 ~ 12월 31일
- 사용 기간: 여름 바우처 7~9월 / 겨울 바우처 10월 ~ 익년 4월
신청은 한 번만 하면 여름과 겨울 모두 자동 적용되며,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소멸됩니다.
신청 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등 기본 서류 지참
- 에너지바우처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대리 신청도 가능하며,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문의 후 방문 바랍니다.
주의사항 및 자주 묻는 질문
- 중복 지원 불가: 동일 세대에서 중복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사용 기간 초과 시 잔액 소멸: 정해진 기간 내 반드시 사용해야 합니다.
- 이사한 경우: 반드시 새로운 거주지 관할 센터에 변경 신청
문의처
-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 1600-3190
-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 에너지바우처 공식 홈페이지
결론
에너지바우처는 단순한 요금 지원을 넘어,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존과 건강을 보호하는 복지정책입니다. 특히 2025년에는 지원금이 인상되어 더 많은 실질적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자격에 해당하신다면 꼭 기간 내 신청하시고, 요금 부담을 줄이시기 바랍니다. 주변에 해당되는 분이 계시다면 함께 알려드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국민이 따뜻하고 시원하게, 그리고 공평하게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