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는 대내외적인 경제 불확실성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영회복을 돕기 위해 '충청남도 소상공인 경영정상화 자금' 지원 신청을 2025년 2월 28일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 경제의 회복을 돕고 소상공인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한 중요한 지원정책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해당 자금 지원금에 대한 신청 방법과 지급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청 기간 및 지원대상
충청남도 소상공인 경영정상화 자금 지원금은 2025년 2월 28일(금)부터 2025년 4월 18일(금)까지 신청을 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원 대상은 전년도 연매출액이 1억 4백만 원 미만인 소상공인들입니다. 또한, 신청자는 공고일 기준으로 충청남도 내에서 사업장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이어야 합니다.
- 신청 기간 : 2025년 2월 28(금) ~ 2025년 4월 18일(금)
- 지급 대상: 전년도 연 매출액 1억 4백만 원 미만 소상공인
- 지원 기준: 공고일 기준 충남 도내에서 사업장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
지원 금액 및 신청 방법
- 지원금 : 업체당 50만 원 지급
- 신청 서류: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또는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 수입금액증명 1부
- 신청 방법: 소상공인 24 홈페이지에서 신청
- 금산군, 부여군, 청양군에 위치한 사업체는 지역화폐 형태로 지원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 이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화폐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지원 제외 대상
소상송인 경영정상화 지금 지원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에서 제외되는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체(소상공인 24 홈페이지에서 사업체 확인 가능)
- 태양력, 화력, 수력 발전업 및 전기 판매업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사업자
- 비영리 기업, 단체, 법인 등 법인격이 없는 조합
- 공고일 기준으로 휴업 또는 폐업 중인 사업자
- 전년도 매출액이 없는 사업자(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서 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서 상에서 확인된 경우)
유의 사항
- 충청남도는 스미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어떠한 홍보나 안내 문자메시지(SMS)를 발송하지 않으니 문자 메시지를 통한 신청 유도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동일인이 충청남도 내에서 2개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 중인 경우, 중복검사를 통해 한 개 사업장에서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 2인 이상 공동대표가 있는 사업체는 대표자 중 1인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024년 영업일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월할 계산을 통해 연매출액이 산정됩니다.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을 경우 전액 환수 조치가 이루어지며, 부정 이익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충청남도 소상공인 경영정상화 자금지원 신청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나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할 경우, 전화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전화: 1644-0014 (평일 09:00 ~ 18:00, 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충청남도는 이번 지원이 지역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분들은 신청 기간 내에 빠짐없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