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청년 고용을 촉진하고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사업을 운영합니다. 이번 사업은 청년에게 안정적인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에는 청년 고용에 대한 지원금을 지급하여 지속적인 고용 창출을 유도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특히, 2025년부터는 기존 사업과 달리 '유형 I'과 '유형 II'로 구분하여 운영되며, 유형 II의 경우 근로자도 직접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를 통해 보다 다양한 청년층과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유형별 대상 및 조건 지원금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지원 대상 및 조건
기업 참여 조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기업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성지원대상기업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유형 I에 한하여 일부 5인 미만 사업장도 참여 가능합니다.
-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제조업·지식서비스업·문화콘텐츠업·신재생에너지산업·청년창업기업·미래유망기업·지역주력산업·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특별고용지원업종 기업 등 특례 업종에 해당할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유형 II는 특례 미적용)
- 연 매출 요건 충족
- 기업의 연 매출이 기준 피보험자 수 x 1,900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 예를 들어, 기준 피보험자 수가 5명인 경우 연 매출 9,500만 원 이상이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 사업 참여 신청 시 2023년 또는 2024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서 제출 필수입니다.
- 단, 업력 1년 미만 기업, 면세 법인 사업자, 고유번호증을 소지한 비영리단체는 매출 요건 심사 없이 참여 가능합니다.
- 유형별 참여 대상
- 유형 I:기준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 사업장
- 유형 II:제조업 등 빈일자리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 C대분류 제조업 포함)의 기준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사업장
청년 근로자 참여 조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경우 지원됩니다.
단, 군필자의 경우 의무복무기간을 고려하여 최대 만 39세까지 참여 가능합니다.
- 지원 가능한 청년의 조건
-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채용된 근로자
- 정규직으로 채용되어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주 소정근로시간 30시간 이상 근무
- 최저임금 이상 지급
-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된 후 3개일 이내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도 지원 가능(전환한 시점부터 지원금 지급)
취업 애로 청년(유형 I 해당)
유형 I의 경우, 10가지 조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취업 애로 청년이어야 합니다.
- 연속하여 4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청년
- 고졸 이하 학력인 청년
- 고용보험법상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 청년
- 국민취업제도 참여자 또는 미래내일 일경험·일학습병행 사업 수료 후 최초 취업 청년
-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청년
-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청년,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 대량고용변동 신고 사업장에서 이직 후 최초 취업한 청년
- 북한이탈 청년
-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 최종학교 졸업 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유형 II의 경우, 취업 애로 청년 조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지원 내용
지원금 규모
- 기업 지원금
- 유형 I·II 공통: 사업주에게 월 최대 60만 원씩 최대 12개월 (총 720만 원) 지원
- 사업주 지원 한도: 기준 피보험자 수익 100%까지 지원 가능
- 청년 근로자 지원금(유형 II 한정)
- 재직 18개월 차: 240만 원
- 재직 24개월 차: 240만 원
- 최대 480만 원 추가 지원 가능
지급 방식
- 기업은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후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후에도 지속 고용 시 분기별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 유형 II의 경우, 청년 근로자가 일정 기간 근속하면 근로자 본인에게도 추가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3.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 기간
- 2025년 1월 23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 가능
-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빠른 신청이 필요합니다.
신청 절차
- 기업 참여 신청
- 고용노동부 고용 24또는 지방 고용센터에서 신청 가능
- 기업의 자격 요건 검토 및 승인 진행
- 청년 근로자 채용 및 고용 유지
-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유지해야 지원금 신청 가능
- 지원금 신청 및 지급
- 기업이 6개월 이상 근속한 근로자 기준으로 지원금 신청
- 유형 II 참여 근로자의 경우, 일정 기간 근속 후 추가 지원금 신청 가능
- 사후 관리 및 추가 지원
- 지원금을 받은 기업은 고용 유지 및 근로 조건 준수를 확인받아야 함
4. 문의 및 상담
-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1350
- 고용24 청년 채용 지원 사업: 기업로그인 후 가능 고용 24에서 지원 사업 문의
- 고용센터 방문 상담: 전국 고용센터에서 신청 및 상담 가능
결론
20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사업은 청년 구직자와 기업 모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정부 지원 정책입니다. 청년들에게는 안정적인 정규직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에는 인건비 부담을 덜어 청년 채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핵심 목표입니다.
특히, 올해부터 유형 I과 유형 II로 구분하여 운영되며, 유형 II의 경우 근로자도 직접 지원을 받을 수 있어 더 많은 청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기업은 최대 720만 원의 인건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청년 근로자는 장기근속 시 최대 480만 원의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실질적인 경제적 혜택이 기대됩니다. 이 사업을 통해 청년들은 더욱 안정적인 고용 기회를 얻고 중소, 중견기업은 우수한 인재를 채용하여 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청년 구직자와 기업 관계자는 지원 조건과 신청 방법을 자세히 확인하고 본 사업의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신청기간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여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