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매년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 1년에 두 번 납부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이를 연초에 미리 납부하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제도'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과 할인율, 신청 기간 등을 자세히 정리하여, 자동차세를 절약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자동차세 연납제도란?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1년 치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일정 급액을 할인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자동차세는 매년 6월 12월에 부과되지만, 연초에 한 번 납부하면 세금이 할인됩니다.
- 연납을 신청하면 1월, 3월, 6월, 9월 중 선택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시기별로 할인율이 다릅니다.
- 1월 연납: 할인율 4.58%, 납부 기간은 1월 16일 ~ 1월 31일까지입니다.
- 3월 연납: 할인율 3.76% 납부 기간은 3월 16일 ~ 3월 31일까지입니다.
- 6월 연납: 할인율 2.51% 납부 기간은 6월 16일 ~ 6월 31일까지입니다.
- 9월 연납: 할인율 1.25% 납부 기간은 9월 16일 ~ 9월 31일까지입니다.
- 가장 높은 할인율(4.58%)을 받으려면 꼭 1월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3월, 6월, 9월에도 신청가능하지만 할인율이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2. 자동차세 연납 신청 대상
- 신청 가능 대상
- 전국 모든 자동차 소유자(개인, 법인 차량 모두 가능)
- 신규 등록 차량도 연납 신청 가능(신규 차량은 등록 후 자동차세 부과 시 연납 신청 가능)
-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이륜차(125cc) 등 자동차세가 부과되는 모든 차량
- 신청 불가능 대상
- 자동차세가 면제되는 차량(국가유공자, 장애인 차량 등)
- 말소 예정이거나 폐차 신청된 차량
- 연납 신청 후 해당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은 경우(재신청 필요)
3.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위택스,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이용)
- 위택스(Wetax)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후 '자동차세 연납 신청' 메뉴 선택
- 차량 정보 확인 후 연납 신청
- 납부할 연납 기간(1월, 3월, 6월, 9월 중 선택)
- 납부 방법 선택 후 결제 진행(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 결제 가능)
- 납부 완료 후 확인증 출력(필요시 보관)
온라인 신청이 가장 빠르고 간편한 방법이며, 24시간 언제든지 신청 가능합니다.
2)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 방문 신청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 방문
- 자동차세 연납 신청서 작성 후 제출
- 세금 고지서를 받은 후 은행 납부 또는 계좌이체 진행
- 납부 완료 후 확인증 수령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전화 신청(지방세 상담센터 이용)
- 거주지 지방세 담당 부서(시·군·구청 세무과) 전화 문의
- 본인 확인 후 자동차세 연납 신청 접수
- 고지서 발송 후 납부 진행(은행, 계좌이체, 카드 결제 가능)
전화 신청 후 고지서를 문자 또는 우편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4. 자동차세 연납 납부 방법
- 자동차세 납부 가능한 방법
- 인터넷 납부: 위택스, 인터넷지로 사이트에서 계좌이체, 신용카드 결제 가능
- 은행 방문 납부: 가까운 은행에서 고지서로 직접 납부 가능
- ATM(현금입출금기) 납부: 자동이체를 이용해 납부 가능(지방세 납부 메뉴 선택)
- ARS(전화 납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ARS 번호로 전화 후 카드 납부 가능
5. 자동차세 연납 신청 시 주의 사항
- 연납 신청 후 미납하면 자동 취소
- 연납 신청을 했지만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신청이 자동 취소되며, 정기 납부(6월, 12월)로 다시 부과됩니다.
- 차량을 매도하거나 폐차하면 환급 가능
- 연납 후 차량을 매도(판매)하거나 폐차하면 납부한 금액 중 사용하지 않은 기간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환급은 거주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 후 연납 취소 불가
- 신청 후 납부한 자동차세는 취소가 어렵게 때문에 신중하게 신청해야 합니다.
- 연납 후 주소지 변경 시 재신청 필요 없음
- 다른 지역으로 주소를 옮겨도 연납 신청 내역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결론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활용하면 최대 4.58%까지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 1월이 최대 할인 혜택 4.58%
- 온라인(위택스), 방문, 전화 신청 가능
- 자동차 매도 또는 폐차 시 미사용분 세금 환급 가능
- 매년 연납 신청을 해야 하며, 미납 시 자동 취소
2025년에도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하여 절세 혜택을 받고, 보다 경제적으로 자동차를 운영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