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자녀 양육과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육아휴직 지원금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지원금은 우선지원대상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기업이 근로자의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고 지속적으로 고용을 유지하도록 유도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 지급 절차 등에 대한 세부 내용을 안내해 드리니,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에서는 신청 기한을 준수하여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1. 지원 내용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기업에 대해 지원 기간과 고용 유지 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1) 육아휴직 지원금
- 일반 지원: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매월 30만 원을 지원합니다. 지원 기간은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동안입니다.
- 특례 지원: 만 12개월 이내 자녀(임신 중 포함)를 대상으로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첫 3개월 동안은 매월 200만 원을 지원하며, 이후부터는 일반 지원금(월 30만 원) 지급이 가능합니다.
- 단, 육아휴직 지원금 특례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과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 남성 육아휴직 인센티브 (2025년 1월 1일 신설)
- 기업이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허용한 사례에 대해 첫 3건까지 월 10만 원의 추가 인센티브를 지급합니다.
- 같은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2회 사용할 경우, 허용 사례 2건으로 인정됩니다.
- 이 인센티브는 육아휴직 특례 지원금과 중복 지원 가능합니다.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 1인당 매월 30만 원을 지원합니다.
- 단, 기업이 최초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경우, 세 번째 허용 사례까지는 월 40만 원(기본 30만 원 + 인센티브 10만 원)을 지급합니다.
2.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1) 지원 대상 기업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등)이 해당됩니다.
-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을 포함한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을 의미합니다.
- 본인의 기업이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려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 지원 제외 기업
- 임금체불,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된 기업
- 공공기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 유흥업, 무도장, 사행시설관리업 등 고용안정장려금의 지원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업종
- 사업예산 전체가 국가 또는 지자체의 보조금으로 운영되는기업
3) 지원 대상 근로자
-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받은 근로자
- 고용보험 가입자 (단, 사업주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제외)
- 근로자가 분할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라도 합산하여 30일 이상이면 지원 가능
4) 지원 제외 근로자
- 월평균 보수가 121만 원 미만인 근로자(단시간 근로자는 시간 비례 산정)
- 외국인 근로자(단,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 체류자격 소지자는 지원 가능)
5) 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육아휴직이 종료된 후 근로자가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할 경우, 전체 지원금의 50%를 추가로 지급합니다.
3. 신청 방법 및 절차
1) 지원금 신청 절차 (고용 24 홈페이지 신청)
-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또는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
- 관련 서류(육아휴직 확인서 등) 준비
- 3개월 단위로 지원금 50% 신청
- 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 이상 근속 시 나머지 50% 신청
단, 육아휴직 종료 후 지원금 신청은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2) 제출 서류
-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실 확인 서류
- 변경 사항 발생 시 추가 증빙 제출
3) 지원금 지급 일정
신청 후 14일 이내 승인 여부 통보 및 계좌 지급
4. 유의사항
1) 부정수급 방지
부정수급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부과
2) 지원 제한 사항
- 부정수급으로 인해 지원 제한된 기업
- 동일 사유로 국가 보조금 지원받은 기업
3)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 중복 제한
- 육아휴직 지원금 특례 지원(첫 3개월간 200만 원 지원)을 받은 경우, 대체인력 지원금과 중복 지원 불가
- 특례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월 120만 원)과 일반 지원금(월 30만 원) 동시 수급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