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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월 최대 26만원! 경기도 4.5일제 사업주 지원금

by 캐치드 2025. 3. 20.

현대 사회에서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은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과 생산성 저하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면서, 근무 환경을 개선하려는 다양한 시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경기도는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노동환경 개선과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목표로 ‘2025년 경기도 4.5일제 시범사업’을 시행합니다. 본 사업은 기존의 주 5일 근무제를 유연하게 조정하여 근로자가 더 나은 근무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참여 기업은 근로자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조직 문화 개선 및 인재 유치를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시범사업의 모집 개요, 신청 자격, 지원 내용, 신청 방법 등을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모집 개요

  • 신청기간: 2025년 3월 19일(수) 09:00 ~ 4월 18일(금) 18:00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PC 및 모바일 지원)
  • 신청 페이지: 잡아바 어플라이
  • 지원대상: 경기도 내 민간기업 50개사 내외 (선정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

사업내용

  • 노동시간 단축 시행
    • 주4.5일제(요일 자율 선택)
    • 주35시간제
    • 격주 주4일제
    • 혼합형(노사 합의에 따라 노동자별 또는 직무별 유연 적용)
  • 사업 효과성 분석
    • 참여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심층 면접조사 실시
    • 정책 성과를 분석하여 향후 제도 개선 방향 설정

2. 신청 자격 및 지원 제외 대상

신청 자격

  1. 경기도 내 소재한 중소기업
    •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
    • 본사, 지점, 공장 등 사업장 형태와 관계없이 신청가능
  2. 근로시간 단축을 도입할 계획이 있는 기업
    •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4~5시간 이상 단축예정인 기업(40시간 -> 35~36시간)
    • 최근 1년이내 소정근로시간 단축을 이미 시행하고 있던 시업이 2~5시간 이상 추가 단축 예정인 기업
    • 전 직원 참여 불가로 일부 직원만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4~5시간 이상 단축예정인 기업 예) 본사 타지역, 경기도내 A지사, B지사 있는 경우, A지사 전 직원 단축시 참여가능
  3. 노사 합의 완료 기업
    •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노사대표 합의서 제출 필수
  4. 전자적 출퇴근 관리 시스템 도입 기업
    • 지문인식, 전자카드 등 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 기록을 관리하는 기업
    • 최근 3개월의 전자적 출퇴근 기록이 없는 경우 근태관리 시스템 도입 확약서 제출 필수

지원 제외 대상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기업
  •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거래가 어려운 기업
  • 임금 체불, 환경오염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사행성 업종(게임, 도박, 유흥 등)
  • 근로시간 단축 전 3개월 동안 주 30시간 미만 근로자 비율이 50% 초과하는 기업
  • 월 평균 연장근로가 20시간을 초과하는 기업

지원 제외 근로자

  •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 최저임금 적용 제외 대상 근로자
  • 고용허가 없이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
  •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

3. 지원 내용

1. 임금보전 장려금 지급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감소를 방지하기 위해 근로자 1인당 최대 월 26만 원을 지원합니다.

  • 5시간 단축 시: 26만 원 지급
  • 4시간 단축 시: 21만 원 지급
  • 3시간 단축 시: 16만 원 지급
  • 2시간 단축 시: 11만 원 지급

2. 컨설팅 및 시스템 구축 지원

  • 근로시간 단축 컨설팅 제공 (법·제도 검토, 업무 개선, 공정 개선 등)
  • 근태관리 시스템 구축 지원 (기존 시스템 업그레이드 및 운영비 지원)
  • 기업당 20백만원 한도, 참여기업 수에 따라 금액 변동 가능)

4. 신청 방법 및 결과 발표

신청은 잡아바 어플라이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1. 회원가입 및 로그인
  2. "2025년 경기도 4.5일제 시범사업" 선택 후 신청하기 클릭
  3. 자가진단 및 약관 동의 후 신청 정보 입력
  4. 필수 서류 첨부 후 신청 완료
    • 4.5일제 시범사업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사업자등록증
    • 중소기업 확인서(중소벤처 24에서 발급 가능)
    • 국세, 지방세, 4대보험 완납증명서 각1부
    • 노사대표 합의 확인서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 법인 대표자의 가족관계 증명서
    • 직전 3개월 출퇴근 관리 기록(없는 경우 근태관리 시스템 도입확약서 대체 제출)
    • 직전 3개월 직원 명부 및 급여대장
    • 25년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심사 및 결과 발표

  • 서류 심사 후 심의위원회 평가 진행(3~4주 소요)
  • 전량 평가(40점) 및 정성 평가(60점) 합산 후 최고점 순으로 선정
  • 총점 60점 미만은 선정 제외 (총점 100점)
  • 선정된 기업 개별 통보 및 미선정 기업은 차년도 사업 후보로 관리

결론

이번 ‘2025년 경기도 4.5일제 시범사업’은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일과 생활의 균형을 찾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근로자는 보다 건강하고 만족스러운 근무 환경을 갖출 수 있으며, 기업은 직원들의 동기 부여와 업무 효율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내 많은 기업들이 이번 기회를 적극 활용하여 더 나은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 기업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로 삼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