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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촉진장려금 720만 원 지원: 지원 대상, 신청 방법 안내

by 캐치드 2025. 3. 12.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 구직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해당 구직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신규 채용한 사업주에게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기업은 인건비 부담을 덜고, 취약계층 근로자를 안정적인 일자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고용촉진장려금의 지원 대상, 지원 요건, 지원 금액 및 신청 절차 등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

해당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 구직자를 고용해야 합니다.

(1) 구직등록

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하려면, 구직자는 고용일 이전에 구직등록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한국산업인력공단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고령자 인재은행, 중견전문 인력고용지원센터

특히, 고용24 홈페이지에 등록된 경우 직업안정기관에 구직등록이 된 것으로 인정되며, 고용일 이전 1~2년 내에 구직등록 이력이 존재해야 합니다.

(2)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

아래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후 12개월 이내 취업해야 지원 대상이 됩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직업교육훈련
  •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 국방전직교육원 취업지원 프로그램
  • 중장년내일센터 재도약프로그램

(3)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면제자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가 어려운 일부 구직자는 면제자로 인정되며,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중증장애인
  • 가족을 부양하는 여성 실업자
  • 섬 지역 거주자

이들은 고용일 이전 1년 이내 구직등록 및 1개월 이상 실업 상태여야 합니다.


2. 지원 조건

(1) 근로자 채용 요건

  • 구직등록이 완료된 취약계층 구직자를 신규 채용해야 합니다.
  • 고용 후 6개월 이상 근속해야 합니다.
  • 정규직(무기계약직) 채용이 원칙이며, 일부 예외적인 기간제 근로자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2) 지원 제외 대상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 월평균 보수가 일정액(2025년 기준 121만 원 미만)인 근로자
  • 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직계 가족
  • 정년이 2년 미만으로 남은 근로자
  • 고용보험 미가입자
  • 실업자가 아닌 상태에서 고용된 경우

또한, 공공기관 및 유흥, 사행성 업종 사업주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지원 내용

(1) 지원 금액

사업주가 대상 근로자를 고용하고 6개월 이상 유지하면 연 최대 720만 원(대규모 기업은 360만 원)이 지원됩니다.

  • 우선지원 대상기업, 중견기업: 연 최대 720만 원(6개월 단위 360만 원)
  • 대규모 기업: 연 최대 360만 원(6개월 단위 180만 원)

(2) 지원 기간 및 지급 방식

  • 지원금은 6개월 단위로 지급됩니다.
  • 최초 채용 후 1년간 2회에 걸쳐 지급됩니다.
  • 일부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여성 가장 등)은 최대 2년 지원 가능합니다.

(3) 지원 인원 한도

기업별 지원 가능 인원은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 10명 이상 사업장: 피보험자 수의 30%까지 지원 (최대 30명)
  • 10명 미만 사업장: 최대 3명까지 지원

4. 신청 절차

(1) 신청 방법

고용총직장려금은 고용24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필요한 신청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신청서
  • 근로계약서 및 임금 지급 증빙 자료
  • 구직등록 및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증빙 서류

(2) 신청 기한

  • 최초 6개월분 장려금은 고용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2회차 장려금은 1차 지급 후 추가로 6개월 이상 근속한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3) 지급 절차

  • 신청 후 약 14일 이내에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 지원금은 신청서에 기재된 사업주 계좌로 입금됩니다.

5. 주의사항 및 부정수급 방지

(1) 고용조정 제한

  • 지원 대상 근로자 채용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 근로자감원을 하면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구조조정, 해고등으로 인한 감원이 확인될 경우 지원금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2) 부정수급 방지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 시 지원금 전액 환수됩니다.
  • 최대 5배 추가 징수 및 최대 12개월 지원금 신청 제한됩니다.
  • 부정수급 시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

고용촉진장려금은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 구직자의 고용을 촉진하고,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취약계층 근로자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확보할 수 있고, 기업은 인건비 지원을 통해 운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은 높은 금액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앞으로도 고용 촉진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다양한 지원제도를 운영할 계획에 있으며,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사업주는 신청 기한을 놓치지 말고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