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 구직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해당 구직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신규 채용한 사업주에게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기업은 인건비 부담을 덜고, 취약계층 근로자를 안정적인 일자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고용촉진장려금의 지원 대상, 지원 요건, 지원 금액 및 신청 절차 등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
해당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 구직자를 고용해야 합니다.
(1) 구직등록
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하려면, 구직자는 고용일 이전에 구직등록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한국산업인력공단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고령자 인재은행, 중견전문 인력고용지원센터
특히, 고용24 홈페이지에 등록된 경우 직업안정기관에 구직등록이 된 것으로 인정되며, 고용일 이전 1~2년 내에 구직등록 이력이 존재해야 합니다.
(2)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
아래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후 12개월 이내 취업해야 지원 대상이 됩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직업교육훈련
-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 국방전직교육원 취업지원 프로그램
- 중장년내일센터 재도약프로그램
(3)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면제자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가 어려운 일부 구직자는 면제자로 인정되며,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중증장애인
- 가족을 부양하는 여성 실업자
- 섬 지역 거주자
이들은 고용일 이전 1년 이내 구직등록 및 1개월 이상 실업 상태여야 합니다.
2. 지원 조건
(1) 근로자 채용 요건
- 구직등록이 완료된 취약계층 구직자를 신규 채용해야 합니다.
- 고용 후 6개월 이상 근속해야 합니다.
- 정규직(무기계약직) 채용이 원칙이며, 일부 예외적인 기간제 근로자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2) 지원 제외 대상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 월평균 보수가 일정액(2025년 기준 121만 원 미만)인 근로자
- 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직계 가족
- 정년이 2년 미만으로 남은 근로자
- 고용보험 미가입자
- 실업자가 아닌 상태에서 고용된 경우
또한, 공공기관 및 유흥, 사행성 업종 사업주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지원 내용
(1) 지원 금액
사업주가 대상 근로자를 고용하고 6개월 이상 유지하면 연 최대 720만 원(대규모 기업은 360만 원)이 지원됩니다.
- 우선지원 대상기업, 중견기업: 연 최대 720만 원(6개월 단위 360만 원)
- 대규모 기업: 연 최대 360만 원(6개월 단위 180만 원)
(2) 지원 기간 및 지급 방식
- 지원금은 6개월 단위로 지급됩니다.
- 최초 채용 후 1년간 2회에 걸쳐 지급됩니다.
- 일부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여성 가장 등)은 최대 2년 지원 가능합니다.
(3) 지원 인원 한도
기업별 지원 가능 인원은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 10명 이상 사업장: 피보험자 수의 30%까지 지원 (최대 30명)
- 10명 미만 사업장: 최대 3명까지 지원
4. 신청 절차
(1) 신청 방법
고용총직장려금은 고용24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필요한 신청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신청서
- 근로계약서 및 임금 지급 증빙 자료
- 구직등록 및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증빙 서류
(2) 신청 기한
- 최초 6개월분 장려금은 고용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2회차 장려금은 1차 지급 후 추가로 6개월 이상 근속한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3) 지급 절차
- 신청 후 약 14일 이내에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 지원금은 신청서에 기재된 사업주 계좌로 입금됩니다.
5. 주의사항 및 부정수급 방지
(1) 고용조정 제한
- 지원 대상 근로자 채용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 근로자감원을 하면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구조조정, 해고등으로 인한 감원이 확인될 경우 지원금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2) 부정수급 방지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 시 지원금 전액 환수됩니다.
- 최대 5배 추가 징수 및 최대 12개월 지원금 신청 제한됩니다.
- 부정수급 시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