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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 사업자 지원금

by 캐치드 2025. 3. 13.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중소·중견기업 사업주가 정년 연장, 정년 폐지, 재고용 등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여 정년을 맞은 근로자를 계속 고용할 경우 지급되는 사업주 지원금입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기업은 숙련된 인력을 유지할 수 있고, 고령 근로자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지속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사업자 지원금인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지원 내용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정년 이후에도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해 지원합니다.

  • 지원 금액: 근로자 1명 당 분기별 90만 원, 연간 최대 360만 원, 최대 3년간 지원
  • 지원 한도
    1. 신청 분기의 피보험자 수의 30% 또는 30명 중 작은 수
    2. 10명 미만 사업장은 최대 3명까지 지원

즉, 기업 규모에 따라 지원 인원이 제한되며,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2. 지원 대상 및 한도

(1) 지원 가능한 사업장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중소·중견기업 사업주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
  • 60세 이상 피보험자 비율이 30% 이하인 사업장
  • 정년을 1년 이상 운영 중이며, '고령자고용법'에 따른 정년(만 60세 이상)을 명시하고 운영하는 사업장
  • 정년을 연장하거나 폐지하거나 재고용 제도를 도입한 사업장

단, 공공기관, 주점업, 사행성 업종, 임금체불 사업장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지원 대상 근로자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정년 도달 후에도 계속 고용된 근로자에게 지원됩니다.

  • 계속고용제도 시행일로부터 5년 이내 정년 도달자
    • 예시: 계속고용제도 시행일이 2024년 1월 1일이라면, 2028년 12월 31일까지 정년을 맞이한 근로자가 지원 대상
  • 계속고용제도 시행 이전부터 근무하고 있으며, 고용 연장 조치를 통해 계속 근무 중인 근로자

(3) 지원 제외 대상 근로자

다음 근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 가족(자녀, 부모 등)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외국인(거주, 영주, 결혼이민자는 예외)
  •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을 취득한 기간이 2년 미만인 근로자
  • 월평균 보수가 115만 원 미만인 근로자

4. 계속고용제도 도입 요건

(1) 계속고용제도 유형

  • 정년 연장: 기존 정년보다 1년 이상 연장(2년을 지원받으려면 2년 연장)
  • 정년 폐지: 기존 정년을 완전히 폐지하고 근로 지속
  • 재고용: 정년 도달 후 6개월 이내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
    • 단, 모든 근로자에게 일괄적으로 적용해야 하며, 일부만 선별적으로 재고용할 수 없음
    • 다만, 건강 문제, 직무 폐지, 자격증 상실 등 노사 합의에 따른 재고용 예외 기준을 명시 할 경우 선별적 재고용 가능

(2) 계속고용제도 시행 요건

  • 정년제도를 1년 이상 운영한 후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해야 함
  •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을 신고한 날보다 최대 30일 이내까지 소급 적용 가능
    • 예시: 취업규칙 신고일일 2024년 5월 1일이라면, 시행일은 최대 2024년 4월 1일까지 인정
  • 2019년 1월 1일 이후 도입한 제도만 지원 가능

5. 신청 방법 및 절차

(1) 신청 기간

  • 계속고용일이 속한 신청 분기의 마지막 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예시: 2023년 10월 5일 계속 고용 -> 2023년 4분기 신청 가능 ->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 신청 가능

(2) 신청 방법

다음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고용24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 -> 기업지원금 -> 고용유지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
  • 우편 또는 방문 접수: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3) 제출 서류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서
  • 계속고용제도 개요 확인 서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 재고용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 사본

(4) 지급 절차

  • 신청 후 약 14일 이내에 검토후 지급 결정
  • 지원금은 신청서에 기재된 계좌로 입금

6. 주의사항 및 부정수급 방지

(1) 부정수급 방지

허위 서류 제출, 허위 근로계약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을 경우 다음과 같은 처벌이 적용됩니다.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 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에게도 벌금 부과
  • 최대 5년간 지원금 신청 제한

(2) 허위 정년제 운영 주의

정년을 운영하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취업규칙을 변경하거나, 정년을 적용받지 않는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부정수급으로 간주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부정수급이 적발될 경우 지원금 환수 및 추가저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결론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기업이 정년 연장, 정년 폐지, 재고용 등을 통해 고령 근로자의 일자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업은 숙련된 인력을 유지할 수 있고, 근로자는 안전적인 고용을 보장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해당 조건을 확인하시고 지원금을 받을 을수 있는 사업주는 신청 기한을 놓치지 말고 지원금을 활용하여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근로자 복지를 향상시키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