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현재, 정부는 저소득층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지속 확대·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제도입니다.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다양한 복지급여를 제공하여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기본 생활을 지원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변경된 내용을 중심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제도의 유형별 혜택, 자격 조건, 신청 방법 등을 상세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기초생활보장제도란?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민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시행되는 국가의 공적부조 정책입니다. 일정 소득 이하의 국민에게 현금 및 현물로 급여를 제공하여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2025년에는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실질적인 생활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급 기준과 급여 수준이 조정되었습니다. 특히 단독가구, 고령자, 청년 수급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 강화되었습니다.
2. 지원 유형별 혜택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아래 4가지 급여가 제공되며, 조건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① 생계급여
가장 기본적인 지원으로, 일정 소득 이하 가구에 매월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급여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다르며, 2025년 기준 생계급여 선정 기준은 중위소득 35% 이하로 확대되었습니다.
- 1인 가구: 약 732,000원
- 2인 가구: 약 1,224,000원
- 3인 가구: 약 1,578,000원
- 4인 가구: 약 1,925,000원
수급자는 생계급여 외에도 공공요금 감면, 문화누리카드 제공, 건강보험료 면제 등 부가적인 혜택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의료급여
수급자의 진료비를 정부가 대신 부담하는 제도로, 의료기관 이용 시 본인부담금이 거의 없습니다. 1종과 2종으로 나뉘며, 1종 수급자는 모든 질환에 대해 더 많은 혜택을 받습니다.
- 입원 진료 시 1종: 0%, 2종: 10% 부담
- 외래 진료 시 1종: 1,000~2,000원 정액, 2종: 15% 부담
- 2025년부터 치과 치료(스케일링, 보철 일부) 확대 적용
- 건강검진, 정신건강, 만성질환 관리 서비스도 포함
③ 주거급여
임차 가구에는 월세를 보조하고, 자가 가구에는 주택 개보수 비용을 지원합니다. 2025년부터는 전세 계약을 한 청년 수급자에게도 월 단위 지원이 가능합니다.
- 임차급여: 지역별 기준 임대료에 따라 월 150,000~400,000원 지원
- 자가 수선유지비: 노후 주택의 수리비 연간 최대 1,200만 원 지원
- 독거노인 가구에는 단열·도배·안전손잡이 등 우선 지원
④ 교육급여
초·중·고등학생 자녀가 있는 가구를 위한 교육비 지원입니다. 교과서, 학용품비, 급식비 등 학교 교육과 관련된 실비가 포함됩니다.
- 초등학생: 연 286,000원
- 중학생: 연 376,000원
- 고등학생: 연 554,000원 + 수업료 및 교과서 전액 지원
교육급여는 별도의 신청 없이도 생계급여 수급 가구에 자동 적용되며,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중 일부 차상위 계층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수급자 선정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은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의 합으로,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 대비 비율을 적용합니다.
2025년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5% 이하
- 의료급여: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교육급여: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단, 부양의무자 기준은 일부 급여에 한해 폐지 또는 완화되었으며, 고령자나 중증 장애인의 경우 별도 특례가 적용됩니다.
4. 신청 절차
① 신청 장소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최근에는 일부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며,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사전 자격 조회도 가능합니다.
② 제출 서류
- 신분증
- 가구원 전체의 소득 관련 서류
- 임대차계약서(임차 가구)
- 재산 관련 증빙서류 (부동산, 자동차 등)
- 기타 가구원 구성 증빙자료
③ 심사 및 결정
신청 후 약 30일 이내에 심사를 거쳐 수급 여부가 결정되며, 선정 시 소급 적용되어 지급이 시작됩니다. 사후 소득 변동 시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환수 조치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5. 2025년 달라진 점 요약
-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5%로 상향
- 치과, 정신건강, 만성질환 관련 의료급여 범위 확대
- 청년 단독가구를 위한 주거급여 대상 확대
- 자가가구 수선유지비 항목 다양화
- 교육급여 지급 단가 인상
- 온라인 신청 채널 확대 및 신청 서류 간소화
결론
기초생활수급자 제도는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 국민의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2025년부터는 수급 기준 완화와 다양한 지원 항목 확대를 통해 더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복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정보를 사전에 확인하여 적시에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민센터 상담이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활용해 필요한 정보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